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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18.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 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기준일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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