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2. 6.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세46017-19 국세46017-19 국세4601719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미국법인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속하는 유형재산(저수탱크관포함)의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ㆍ불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소득분류를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이로서 양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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