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2. 27.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세46017-24 국세46017-24 국세4601724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삼성중공업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 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개발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으며, 공동개발비용의 분담이 Seats의 사용회수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제3자에게의 양도금지 및 비공개성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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