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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3. 22.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국세46017-39 국세46017-39 국세4601739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본문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ㆍ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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