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3. 28.
국외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세46017-42 국세46017-42 국세4601742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