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10.
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62 국세46017-62 국세4601762 20020510 200205 2002 05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nronInternational Korea LLC)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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