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10.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여부
국세46017-63 국세46017-63 국세4601763 20020510 200205 2002 05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대상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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