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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29.

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국세64017-74 국세64017-74 국세6401774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재경부국조46017-78, 2002.0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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