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2. 27.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서삼46016-10323 서삼46016-10323 서삼4601610323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2002년 02월14일(접수번호:711)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에 대한 중복된 내용의 질의로서, 중복된 질의에 대하여는 재회신하지 않으며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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