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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4.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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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1994.12.22, 법률 제4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근로자복지기본법(2001.08.14, 법률 제65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신요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호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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