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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11. 7.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서삼46019-11739 서삼46019-11739 서삼4601911739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77<2001.04.12>외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321<1997.09.11>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577, 2001.04.12 ※ 징세46101-2321, 199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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