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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