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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 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이하 “임직원 부담금”이라 함)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회사 부담금”이라 함)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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