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8.
해산시점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이 청산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2-11742 서이46012-11742 서이4601211742 20031008 200310 2003 10 08
요지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