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4.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범위
서이46012-11850 서이46012-11850 서이4601211850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함에 건물 및 부속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법인 소유의 건물 및 부속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기타 경락내용과 결과 등을 알 수 없는 등 당해 법인이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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