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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4.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적용범위

서이46012-11858-1 서이46012-11858-1 서이46012118581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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