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이46012-11858 서이46012-11858 서이4601211858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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