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제도의 취지
서이46012-12104 서이46012-12104 서이4601212104 20031211 200312 2003 12 11
요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본문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01.0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05.01부터 ○○○○.05.31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을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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