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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5.

마케팅비용을 지원을 받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

서이46012-12125 서이46012-12125 서이4601212125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마케팅비용을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동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귀 법인이 마케팅비용을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의 규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계처리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또는 한국회계연구원 (www.kas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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