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6.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재법인46012-30 재법인46012-30 재법인4601230 20030226 200302 2003 02 26
요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19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으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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