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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20.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120 서일46014-11120 서일4601411120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34,1998.12.14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458,2002.11.01 ※ 재일46014-2434,1998.12.14 ※ 서일46014-10087,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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