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8. 29.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1181 서일46014-11181 서일4601411181 20030829 200308 2003 08 29
요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84,2000.04.19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84, 2000.04.19 ※ 재일46014-1651, 1998.08.31 ※ 재일46014-2332, 1998.12.01 ※ 국심2002전2457, 2003.05.01 ※ 국심2001전2545,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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