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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1234 서일46014-11234 서일4601411234 20030904 200309 2003 09 04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66, 2003.04.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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