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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9. 26.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서일46014-11359 서일46014-11359 서일4601411359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1795,1999.10.07, 서일46014-11127,2002.08.29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104-1795, 1999.10.07 ※ 서일46014-11127, 2002.08.29 ※ 서일46014-10087,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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