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6.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83 서일46014-11383 서일4601411383 20031006 200310 2003 10 06
요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123, 2003.08.21 및 재일46014-517, 1997.03.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23, 2003.08.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46014-261, 2003.7.25.). ※ 재일46014-517, 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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