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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4.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기

서일46014-11516 서일46014-11516 서일4601411516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7, 1997.11.17, 재산46014-1442, 2000.12.01 및 재일46014-1936, 1996.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687, 1997.11.17 ※ 재산46014-1442, 2000.12.01 ※ 재일46014-1936, 199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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