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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4.

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1684 서일46014-11684 서일4601411684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차 질의한 질의 2), 3)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현재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계법령 등을 건토중인 상태임)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46014-1853, 199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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