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4.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685 서일46014-11685 서일4601411685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2642, 1996.11.28,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2642, 1996.11.28 ※ 재일46014-1853, 1997.07.3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