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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1. 27.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서일46014-11722 서일46014-11722 서일4601411722 20031127 200311 2003 11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03.23, 재일46014-2600, 1997.11.05 및 재재산 46014-40, 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2600, 1997.11.05 ※ 재재산 46014-40,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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