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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1748 서일46014-11748 서일4601411748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2434, 1998.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434, 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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