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2. 19.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서일46014-11852 서일46014-11852 서일4601411852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56, 1997.04.22, 재일46014-1284, 1996.05.27, 재일46014-2600, 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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