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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8.

지입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입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서삼46015-10169 서삼46015-10169 서삼4601510169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질의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서삼46015-11571(2002.09.16), 서삼46015-11846(2002.10.30), 서삼46015-12180(2002.12.17)호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증의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서삼46015-11571, 2002.09.16 ※ 서삼46015-11846, 2002.10.30 ※ 서삼46015-12180,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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