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264 서삼46015-10264 서삼4601510264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입니다.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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