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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3.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1054 서삼46015-11054 서삼4601511054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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