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24.
중도금의 약정일이전 선납에 따른 할인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서삼46015-11513 서삼46015-11513 서삼4601511513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8,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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