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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9.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271 서일46014-11271 서일4601411271 20030909 200309 2003 09 0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847, 2003.04.02, 재일46014-2888, 1996.12.31, 재일46014-1482, 1998.08.0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847, 2003.04.02 ※ 재일46014-2888, 1996.12.31 ※ 재일46014-1482, 199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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