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8. 12.
취학등으로 출국이 확정된 후 출국전 3년미만 보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46014-281 재산46014-281 재산46014281 20030812 200308 2003 08 12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예외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였는지는 사후 관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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