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0.
직장조합주택이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326 재산46014-326 재산46014326 20030930 200309 2003 09 30
요지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서장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05.23~2003.06.30)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갑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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