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2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48 재산46014-48 재산4601448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문과 같이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사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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