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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8.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제산46014-304 제산46014-304 제산46014304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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