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9.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숙사용도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제산46014-328 제산46014-328 제산46014328 20030930 200309 2003 09 30
요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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