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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1.

단기 재 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재 상속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서일46014-11188 서일46014-11188 서일4601411188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제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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