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
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서일46014-11198 서일46014-11198 서일4601411198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