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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5.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산정방법

서일46014-11243 서일46014-11243 서일4601411243 20030905 200309 2003 09 0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해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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