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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16.

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1297 서일46014-11297 서일4601411297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ㆍ조정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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