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17.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301 서일46014-11301 서일4601411301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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