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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7.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면제 여부

서일46014-11361 서일46014-11361 서일4601411361 20030927 200309 2003 09 27

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02),재삼46014-1340 (1999.07.09)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채권의 소지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1,2001.11.02 ※ 재삼46014-1340,1999.07.09 ※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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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면제 여부 (서일46014-11361 서일46014-11361 서일4601411361 20030927 200309 2003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