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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1.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437 서일46014-11437 서일4601411437 20031011 200310 2003 10 11

요지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73(2000.07.14)재경부재산46014-38(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 재경부재산46014-38, 2002.02.15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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