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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15.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44 서일46014-11444 서일4601411444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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