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0. 2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서일46014-11481 서일46014-11481 서일4601411481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01254-2394 (1992.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살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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